HOME > 자료실 > 품질인증 관련

품질인증 관련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kapra244@daum.net )   작성일 : 15.04.15   조회수 : 2802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정 공고문_20150309.pdf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전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개정) REMAN 101_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