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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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44@daum.net ) 작성일 : 15.04.15 조회수 : 2277 | |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_141231.pdf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1호, 환경부 고시 제2014-2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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