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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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7.06.16 조회수 :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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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붙 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리스트 1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REMAN-114제정 2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REMAN-115제정 3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REMAN-116제정 4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REMAN-117제정 5 승용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REMAN-118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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