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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 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8.31   조회수 : 1889
파일첨부 :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지원사업 2차 접수공고.hwp

 

* 협회가 발행하는 재제조업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재제조업체 확인 불필요

  - 확인증은 협회로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122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4(지원대상), 5(지원범위), 6(지원조건), 7(지원제외), 8(신청접수)에 따라 2020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접수 개요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분야

자금명

구분

지원대상

환경산업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재제조업 포함)

운전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녹색전환

환경개선자금

시설

중소·중견기업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접수기간) 2020. 9. 7. ~ 9. 15.(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세부사항 첨부1 참조)

(구비서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세부사항 첨부2 참조)

(사업기간) 융자 승인일부터 2021215일까지

- 기업은 2021215일까지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2. 융자지원 및 조건

(접수규모) 1,200억 원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2차 접수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20,000

80,000

20,000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기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중소,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해외진출자금

20억 원

중소, 중견

일반기업

녹색전환

(환경개선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80억 원

 

- 환경기업 : 통계청(환경부) 환경산업특수분류표상의 업종과 품목 해당 사업자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설치 자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운전), 환경개선자금(시설)

자금명

구분

지원범위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 완공 시설: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완공된 시설

- 미완공 시설: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운전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1]에 따름

환경개선

자금

시설

- 완공 시설: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완공된 시설

- 미완공 시설: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건축물은 제외(,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별표 1] 2. 환경개선자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 가능)

(지원제외)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온실 가스·화학물질시설자금 : 임대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3.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세부사항 첨부3 참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2019.10.1 ~ 2020.9.30 기간 동안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고발(처벌)을 받은 사업자(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 포함)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폐업중인 사업자.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4. 융자신청 및 승인심사 주요사항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절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접수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5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승인심사

- (심사기간)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 내역 적정성 등 심사

- (우대대상)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①영세기업(업력 2년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이하

 ②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③ 대기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기업(환경부)

 ④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⑤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사업화 추진 기업

 ⑥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⑦ 2020년도 홍수피해 기업(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이력 조회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 2019101~ 2020930

중대위반 내용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의 경우도 포함

환경법 위반으로 사업주,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처벌) 조치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여부

 

<유의 사항>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5. 접수 문의

환경산업육성자금(02-2284-1731~1736, 1738)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1741)

   담당자 : 김민호 02-2284-173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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