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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환경 적정기술개발 공동수행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3.03.03   조회수 : 531
파일첨부 : (공고문) 2023 산업환경 적정기술 공동수행기관 모집.hwp (작성서식) 2023 산업환경 적정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서식[2].hw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청정제조(Cleaner Production)기술의 

중소기업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청정공정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으로의 보급을 목적으로

산업환경 적정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이와 관련 함께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 (목적산업환경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 별 특화된 업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중소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에너지), 미세먼지화학물질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만성적인 지역산업 환경문제를 범용적 솔루션(기술확보로생산 공정에서 유발된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2. 기술개념

 (산업환경 적정기술중소 제조 사업장 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중소기업형 청정기술

다수 제조 사업장으로의 보급 확산이 가능한 온실가스(에너지다소비), 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

   폐기물 (4 오염분야)등 유해물질 저감기술 중 실증 또는 시제품화가 필요한 기술

- 특정 사업장 중심의 개별기술이 아닌당지역 공통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용기술 중 실증 

  또는 시제품화가 필요한 기술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중 실증 또는 시제품화가 필요한 기술

 

3. 개발목표

 총 개발 비용 및 일정을 감안하여신기술의 창조보다는 기존 기술의 진화 및 범용성 확보를 

   통한 사업장내 확산에 중점

 기술 개발 완료 후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업에 시범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험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성능검증 실시 후 수요기업에 적용

본 품목에 지원하는 과제는 반드시 개발기간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하

  실증대상 기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함

 

4. 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신청자격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등

 지원분야 자유응모

최대 2개 아이템까지 선정 가능

 개발기간 : `23.3~12월 (약 10개월)

 정부출연금 분야별 최대 0.9억원 이내(VAT포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추후 용역계약 예정)

 (대상 선정개발 기술은 특허동향조사서면평가 실시 후 필요시 발표평가를 통해 개발 필요성

   시급성지역 및 업종 수요기술개발 성공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발표평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별도 통보예정

 

5. 신청기한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2023년 3월 10일 (18:00까지) (기간연장)

신청방법 : yunsang@kncpc.re.kr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메일 제목에 [적정기술 접수]를 표시하여 첨부파일과 함께 송부

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Tel: 02-2183-1514 (전윤상 연구원)

 

6. 신청서류

 산업환경 적정기술 개발 사업계획서 1부 (별첨)

 사업 신청관련 부속서류 1부 (별첨)

 현재 기술에 대한 참고자료 또는 증빙서류 1부 (별첨)

 신청기관 사업장 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각 1

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7. 기타 사항

 본 과제에서 선정된 품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과제명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 기반구축)에 용역과제로 포함되어 수행될 예정임

 본 과업은개발한 기술을 국내 다수 중소기업으로 보급 ‧ 확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바로가기 :  https://www.kncpc.or.kr/support/notice_view.asp?id=88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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