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재제조 제품의 표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를 확인하시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추진 방안 : 현행 법률은 비인증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 보증기간 및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구분 |
방안1. 재제조 제품 표시제 도입 |
방안2.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도입 |
관련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
내용 |
.모든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품질보증 의무화 내용을 해당
법률에 신설 (개정)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I, II에
재제조 제품에 대한 규정 신설
-->대상품목 신설(재제조제품 매매업) 및
분쟁해결기준 신설(개정) |
2) 협회 의견(안)
- 정부 추진 내용에 동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협의 필요)
- 시행 시점은 재제조 공제조합 설립 (정부에서 검토중) 이후
*유예기간 필요 : (예)관련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회신 요청기한 : 2019년 2월 13일(수) 17시까지 협회로 송부 (이메일, 팩스 등)
*첨부 : 재제조 표시제도 도입 및 규정화 내용 (첨부 협회홈페이지 참조)-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