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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제조 제품의 의무표시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9.02.08   조회수 : 2466
파일첨부 : 첨부.재제조 표시제도 도입 및 규정화.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재제조 제품의 표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를 확인하시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추진 방안 : 현행 법률은 비인증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 보증기간 및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구분

방안1. 재제조 제품 표시제 도입

방안2. 재제조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도입

관련 근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내용

.모든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품질보증 의무화 내용을 해당

법률에 신설 (개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I, II에

재제조 제품에 대한 규정 신설

-->대상품목 신설(재제조제품 매매업) 및

분쟁해결기준 신설(개정)

 

2) 협회 의견(안)

- 정부 추진 내용에 동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협의 필요)

- 시행 시점은 재제조 공제조합 설립 (정부에서 검토중) 이후

*유예기간 필요 : (예)관련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회신 요청기한 : 2019년 2월 13일(수) 17시까지 협회로 송부 (이메일, 팩스 등)

*첨부 : 재제조 표시제도 도입 및 규정화 내용 (첨부 협회홈페이지 참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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