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9.03.27 조회수 : 2606 | ||||||||||||||||||||||||||
파일첨부 : |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4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5월 3일(금)부터 5월 9일(목)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이다.
ㅇ 참고로, 이후 신청 일정은 7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바로가기 클릭 --http://www.kbiz.or.kr/user/nd18095.do?View&boardNo=00043543#attachdown |
||||||||||||||||||||||||||
이전글 | 2019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 회원사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19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