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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7.20   조회수 : 1852
파일첨부 : 2020년도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_융자지원사업_접수공고.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96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4(지원대상), 5(지원범위), 6(지원조건),

 7(지원제외), 8(신청접수)따라 2020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접수 개요

? (지원대상)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구분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대상

환경산업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재제조업 포함)

운전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녹색전환

환경개선자금

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0. 7. 22. ~ 07. 31.(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2차 접수는 8월중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 추가접수 안내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 (구비서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세부사항 첨부1 참조)

? (사업기간) 융자 승인일부터 20201231일까지

- 기업은 한도금액이 아닌 20201231일까지 실제 소진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2. 융자지원 및 조건

? (융자규모) 2,000억 원

? (접수규모) 4,000억 원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규모>

(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100,000

200,000

100,000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기업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중소,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해외진출자금

20억 원

유통판매자금

20억 원

중소, 중견

일반기업

녹색전환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80억 원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총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20203분기 현재 1.00%)

 

?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운전

- 접수일 이후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세부분야별 사용 용도는 운용요강 [별표1]에 따름

환경개선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건축물은 제외(, 환경정책자금 융자요강 [별표 1] 2. 환경 개선자금 상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지원가능)

? (지원제외) 토지매입비와 임대?매각(판매) 목적의 시설, 부가가치세

? (지원방식) 담보대출방식(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16)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융자취급은행은 은행 상황에 따라 그 숫자가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신청 및 승인심사 주요사항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접수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5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승인심사

- (심사기간)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 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관계법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이력 조회

중대위반 이력 조회 기간 : 20198~ 20207(접수일 기준 1)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처벌) 조치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여부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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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결정) 정책 우대와 평가순위 적용, 융자금 한도 내 우대대상 순위에 따라

우선 융자 승인하고 후 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예비승인 : 승인기준에는 적합하나 융자금 예산 및 승인 한도, 우선지원 순위로 인해 승인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대기일 : 30)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 첨부2 참조

- (우대대상)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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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201908~ 202007월 기간 동안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을 받거나 형사고발(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 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폐업중인 사업자.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5. 접수 문의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운전: 02-2284-1731~1736, 1738)

? 환경개선자금(02-2284-1732, 1741)

 

첨부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제출서류.

2.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3. 상 한계기업(지원 대상 제외) 기준.

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5.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 심사 사전 확인서.

6.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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