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번호안내

HOME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8.07   조회수 : 1680
파일첨부 : 신성장기술 확대 건의자료(양식).hwp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hwp

 

 

 

산업부에서는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기술에 포함된 기술에 대해 기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조)

 

이에 현재의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첨부파일]를 확인하시고 건의할 신성장 원천기술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 후 811() 오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점적으로 검토해야할 분야는 소부장 2.0 전략에서 발표한 핵심품목,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상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관련 기술입니다.(아래 참고 참조)

 

[참고]

1. 소재부품장비 2.0전략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128&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2.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0637

이전글 [인천상공회의소]CIS지역 자동차부품 화상상담회 참가업체 모집안내
다음글 2020년도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컨설팅 및 AI 솔루션 실증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