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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2.04.19   조회수 : 990
파일첨부 : 2022년도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공고문(제2022-349호) (1).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349호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2022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2050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전·후방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2

 

지원 내용

(지원규모) 20221,500억원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대출금리) 매년 3분기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산정된 대출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매년 7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대출기간) 최대 10(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시설자금, R&D자금

(지원한도) 각 융자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 이후에 추가 지원 가능

<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 >

분야

한도

자금용도 및 인정범위

시설

자금

최대

500억원

(용도)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범위)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 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R&D자금

최대

100억원

(용도)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술·공정·제품(소재부품장비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의 직접비 사용 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

(융자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따라 융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융자비율

100% 이내

90%이내

50% 이내

 

3

 

지원 제외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운영지침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운영지침 <별표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7.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8.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다만,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9. 전년도 930일 이전 착수사업

10. 당해연도 전 추천한 사업

* 지원제외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13(지원제외)1항 내지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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