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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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2.04.19 조회수 : 990 | ||||||||||||||||||||||||||||||||||
파일첨부 : 2022년도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공고문(제2022-349호) (1).hwp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349호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2022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50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전·후방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 (지원규모) 2022년 1,500억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대출금리) 매년 3분기「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 변동금리)
*산정된 대출금리가 1.3% 이하인 경우에 최저대출금리 1.3% 적용 *매년 7월 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대출기간) 최대 10년(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분야) ➀시설자금, ➁R&D자금 ◦ (지원한도) 각 융자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이내 * 계속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 이후에 추가 지원 가능
◦ (융자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에 따라 융자비율 차등 적용
* 지원제외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13조(지원제외)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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