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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제조 제품 표시제 법적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2.05.13   조회수 : 1013
파일첨부 : 재제조제품표시제안내_협회.pdf

 재제조 관련 법률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고

이중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제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재제조 제품 표시제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재제조 업체들은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02-224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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