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에 따른 협회 품질인증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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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3.01.03 조회수 : 645 | |
파일첨부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700호)22.12.28.pdf 신구대비표(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hwp | |
우리 협회는 정부의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 의견
제시 등 품질인증요령 개선을 위한 회원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협회 품질인증 규정도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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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의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중 주요 내용 일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700호, 2022년 12월 29일) *아래 ①, ②는 변경 내용중 일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① 기존의 제19조(품질인증유효기간)이 제20조(품질인증 유효기간)으로 변경되면서 내용중 유효기간 수정 .3년 --> 4년 (연장심사도 동일하게 4년) ② 기존의 제20조(품질인증의 연장심사)가 제20조(품질인증의 연장심사)로 변경 되면서 내용중 연장심사 신청기간 수정 .만료일 6개월 이전 --> 만료일 90일 이전
□ 협회 품질인증 규정 개정 및 경과조치 * 정부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2-0341, 2022년 11월 25일)에 따라 의견 제시 및 협회 품질인증 규정중 해당 사항 검토 및 수정 (개정일 : 2022년 12월 29일) ① 기존의 제13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수정 .2년 --> 3년 (연장심사도 동일하게 3년) ② 기존의 제14조(품질인증의 연장심사) 연장심사 신청기간 수정 .만료일 6개월 이전 --> 만료일 90일 이전 ③ 기존 협회품질인증 취득(2020년 12월 1일 기준)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연장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인증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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