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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에 따른 협회 품질인증 규정 개정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3.01.03   조회수 : 645
파일첨부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700호)22.12.28.pdf 신구대비표(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hwp

우리 협회는 정부의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 의견

제시 등 품질인증요령 개선을 위한 회원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협회 품질인증 규정도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가기술표준원의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중 주요 내용 일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700, 20221229)

    *아래 , 는 변경 내용중 일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존의 제19(품질인증유효기간)이 제20(품질인증 유효기간)으로 변경되면서

    내용중 유효기간 수정

   .3--> 4(연장심사도 동일하게 4)

기존의 제20(품질인증의 연장심사)가 제20(품질인증의 연장심사)로 변경

   되면서 내용중 연장심사 신청기간 수정

.만료일 6개월 이전 --> 만료일 90일 이전

협회 품질인증 규정 개정 및 경과조치

* 정부 품질인증요령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2-0341, 20221125)

따라 의견 제시 및 협회 품질인증 규정중 해당 사항 검토 및 수정

(개정일 : 20221229)

기존의 제13(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수정

.2--> 3(연장심사도 동일하게 3)

기존의 제14(품질인증의 연장심사) 연장심사 신청기간 수정

.만료일 6개월 이전 --> 만료일 90일 이전

기존 협회품질인증 취득(2020121일 기준)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연장하여

    20231130일까지 인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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