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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08. 8. 12
개정 2012. 3. 20
개정 2014. 3. 2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KAPRA) 라 하고,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을 경영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간의 협력을 지원 촉진하며, 정보와 기술을 공유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공익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원활한 사업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회원공동의 이익증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
2. 자원 재순환에 관한 자율감시 및 교육, 홍보, 기술지도
3. 협회의 재제조 품질 인증
4. 재제조품에 대한 전국 A/S 네트워크 구축
5.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용기계, 시스템 등 지원
6. 재 제조업체의 구인 구직 중재 알선
7. 정부가 법령 또는 고시에 의거 위임, 위탁하는 사업
8. 자동차 재제조 관련 공정진단지도
9. 재제조 부품의 도매 및 소비자가격 조사 연구
10. 회원 상호간 친선도모 및 협력 증진
11. 전문 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12. 자동차부품 재제조업에 관련된 학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극대화 방안 연구 및 교류
13.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의 연구와 시행을 통하여 인류 와 공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14. 상기 13.의 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국가적, 사회적 투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의 시행
② 필요한 경우 영리사업자등록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방법)
①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 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정회원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존중하고 재제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써
    ④항을 이행 한 자.
② 협회의 일반회원은 재제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중 협회에 등록하고 일반회원에 준하는 회비를 납부한자.
③ 준회원은 재제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중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1. 일반회원 및 준회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도 그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일반회원 및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④항의 의무를 선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득해야한다.
④ 협회의 정회원은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명부에 등재함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회원도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⑥ 재제조 관련 사업이란 재제조부품 생산자, 판매자 또는 재제조 인너부품 및 코어공급자를 말한다.
제7조 (가입 절차)
협회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정회원, 일반회원 구분)
2. 이력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6조 4호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득한 자
제8조 (가입비 및 회비)
① 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비 및 회비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의 시설 및 각종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사업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협회에 제13조 사항에 대한 통지 및 신고의 의무를 갖는다.
④ 협회의 정회원 (업체)은 정부 또는 협회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의 재제조 산업의 과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일반회원은 제6조 2항 및 제9조 1항 중 협회의 시설 및 각종자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협회는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회에 손실을 주었을 때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시정요구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소명기회부여.
③ 회장은 제2항의 조치를 취한 후 10일이 지나도록 회원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한 후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전자통신 가능)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 상실
2.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제13조 (신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를 변경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 하였을 때
3. 기타 본 협회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
제14조 (보고의 의무)
협회는 회원에게 협회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15조 (총회)
협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마감 후 3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이 총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통신 가능)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당해 총회에
    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전자통신 가능)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1. 수석부회장
2. 부회장 4인 중 연장자순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 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3. 결산의 승인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협회의 해산
6. 임원의 선출과 해임
7. 이사회에 대한 권한 위임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의 변경 및 제4호의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호의 사항중 제1항 제2호의 수지예산 중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을 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결한다.
제22조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정회원이나 회원의 기업체의 임원이여야 하고, 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회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 한다.
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협회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내용의 경과의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의 결의로 의장이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
②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석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협회의 이사 또는 이사회회원인 기업체의 임원이어야 하며 복 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① 회원의 제명, 상, 벌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29조(임원)
①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수석부회장1인 포함)
3. 이사 : 25인 이내
4. 감사 : 2인 이하
5. 명예회장 : 약간 명
6. 자문위원 : 약간 명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임원의수는 4인 이내로 한다.
제30조 (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31조 (임원의 선출)
① 협회장 및 감사,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③ 협회장 및 감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필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 될 경우 총회에서 임원을 보궐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임원의 겸직 제한)
협회장 및 감사는 협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협회장의 경우는 상임임원으로 간주한다. 상임임원은 공사의
유급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34조 (임원의 임무)
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사항을 매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할 임무가 있고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 1,2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위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36조 (임원의 보수)
① 협회의 협회장 및 상임임원에게는 재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은 재제조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국한하며 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① 항의 임금 및 활동비는 협회의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지급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고 시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명예 협회장 및 고문)
① 협회장은 전임 협회장을 의결에 거처 명예협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서 필요시 학식과 덕망 경험이 있는 업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명예협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명예협회장 및 고문은 명예직으로 협회 이사로 등재하지
    않는다.
④ 명예협회장 및 고문에게는 업무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39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협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40조 (지부 설치)
① 본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문별, 지부별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할 수 있다.
② 부문별, 지부별 회의체 사무실 운영 및 사무직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부문별 지부별 회의체에 대하여 사무 및 회계를 지도 감독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 (자산의 조성)
①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② 보조금, 찬조금 및 특별회비
③ 목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수익금
④ 본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의 물건
제42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협회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수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확정한 후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③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작성한다.
제43조 (결산)
협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 개최 7일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제44조 (손익금의 처리)
협회의 잉여금 및 손실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45조 (결산 승인)
① 협회장은 당해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46조 (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서면결의 등)
경미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8조 (해산)
본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회원 총 의결권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49조 (청산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협회의 뜻을 같이 하는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50조 (관련법령준용 등)
본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한다.
부 칙 (2014. 3. 21)
1.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위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이사 1/2이상 기명날인 한다.
3. 총회를 개최하여 이 정관을 추인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