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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관련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1.05 조회수 : 1001
20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20.12.01.hwp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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