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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보전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5.08.27   조회수 :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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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분 류 체 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 청 기 간 : 연중 수시

 

▷ 사업개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으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행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하는 내국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

    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실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세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조건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2~3% 세액공제

     - 중견기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다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 공제

 

  - 관리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 시행령 제22조의 2, 시행규칙  제 13조 2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 http://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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