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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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5.08.27 조회수 : 5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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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분 류 체 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 청 기 간 : 연중 수시
▷ 사업개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으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대상 -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행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하는 내국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 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실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세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조건 내용 -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2~3% 세액공제 - 중견기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다나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 공제
- 관리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 시행령 제22조의 2, 시행규칙 제 13조 2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 http://call.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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