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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8.06.05   조회수 : 3434
파일첨부 : 2018.06.05 비산배출시설관리제도(안내공문).pdf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hwp


 


 

1. 귀사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을 비산

배출하는 대상 사업장의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비산배출

시설을 신고하고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3년마다 정기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서 :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3. 2018년부터 Ⅲ업종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종 포함 : 9차 표준산업

분류코드 30399 , 30391, 10차 개정 표준산업분류코드 재제조 30400)도 포함되어 재제조 사업장에서 관리대상인

톨루엔, 자일렌, 메탈올 물질을 비산배출 하는 회원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비산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www.kapra.kr)의 공지사항(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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