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신고서 작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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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8.06.12 조회수 : 3276 | |
파일첨부 : 2018.06.12 비산배출시설관리제도(안내공문).pdf | |
1. 귀사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 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Hazardous Air Pollutants)을 비산 배출하는 대상 사업장의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비산배출 시설을 신고하고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3년마다 정기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서 :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3. 2018년부터 Ⅲ업종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종 포함 : 9차 표준산업 분류코드 30399 , 30391, 10차 개정 표준산업분류코드 재제조 30400)도 포함되어 재제조 사업장에서 관리대상인
해당 물질(20180605-01공문에 포함된 3가지 물질외 35종추가)을 비산배출 하는 업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본 신고는 강제사항으로서
미신고시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별도의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설명회를
2018년 6월 22일(금) 오후 2시~4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협회사무실 예정 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5. 본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설명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에 참석하실 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바라며,
아래 신청서를 6월14일까지 협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신 청 서 -------
회사명 : 참석자 성명 : 휴대폰번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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