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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산업육성자금 (재제조업체)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9.02.12   조회수 : 2668
파일첨부 : 붙임._2019년도_1분기_환경정책자금_융자지원사업_접수공고.pdf 별표1 융자지원대상 및 사용용도(재제4조 제2항관련).pdf (환경부)재제조대상제품.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회원사께서

    접수가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융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

    - 자금명칭 : 환경산업육성자금중 시설설치자금 (융자조건은 첨부 참조, 대리대출)

                      * 2019년 1분기 고정금리 1.85%, 3년 거치 4년 상환 (7년 이내),

                       업체당 지원한도액 30억원

     - 지원대상 :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업체로서, 이 법률의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 사용용도 : 시설설치자금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

                       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설, 장치, 장비 구입비)

2) 접수기간 : 2019년 2월 21일 ~ 2월 28일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loan.keiti.re.kr/) 또는 환경산업기술원 방문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우리 협회가 발행하는 재제조업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재제조업체 확인 불필요 ? 확인증은 2012년 2월 20일부터 발행

    (확인증은 2월 15일까지 협회로 신청바라며, 협회에서 별도 확인절차 후에 발행)

5) 주의사항 : 접수 후, 평가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도 은행(제1금융권)의

                    담보대출조건(100% 담보설정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융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거래 은행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6) 기타 : 2019년 1분기 접수공고문과 별표 참조 (협회 홈페이지 게시) - 끝 -

 

(환경부)재제조대상제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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