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회원사께서
접수가 용이하도록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융자지원 대상 및 사용용도
- 자금명칭 : 환경산업육성자금중 시설설치자금 (융자조건은 첨부 참조, 대리대출)
* 2019년 1분기 고정금리 1.85%, 3년 거치 4년 상환 (7년 이내),
업체당 지원한도액 30억원
- 지원대상 : 재제조 제품 제조업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업체로서, 이 법률의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제조 대상제품 제조업체)
- 사용용도 : 시설설치자금 (폐기단계의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세척·검사·
보수·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하는 시설, 장치, 장비 구입비)
2) 접수기간 : 2019년 2월 21일 ~ 2월 28일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loan.keiti.re.kr/) 또는 환경산업기술원 방문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우리 협회가 발행하는 재제조업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재제조업체 확인 불필요 ? 확인증은 2012년 2월 20일부터 발행
(확인증은 2월 15일까지 협회로 신청바라며, 협회에서 별도 확인절차 후에 발행)
5) 주의사항 : 접수 후, 평가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도 은행(제1금융권)의
담보대출조건(100% 담보설정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융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거래 은행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6) 기타 : 2019년 1분기 접수공고문과 별표 참조 (협회 홈페이지 게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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