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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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2.01 조회수 : 1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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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20호
2021년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접수 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
◦ (사 업 명) 2021년도 1분기 제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 원
◦ (접수규모) 1분기 총 1,000억 원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내용) 녹색전환(시설, 운전)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대출금리) 2021년 1분기 현재 1.00%
◦ (접수기간)
※ 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https://loan.keiti.re.kr:8444/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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