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번호안내

HOME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2.10   조회수 : 1528
파일첨부 : 2021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호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1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자격요건

 

공고마감일(‘21.2.1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폐업 및 부도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2. 1() ~ 2. 19() 18:00까지 (기한엄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업신청 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공모목록에서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선택

신청서 제출

공모사업찾기 공모명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검색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선택 후, 우측상단 [신청서작성]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별첨1]매뉴얼참조)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사업자 권한부여)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접수·문의처

 

 

.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신청·접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인력양성사업 과제 참여 안내
다음글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