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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11.19   조회수 : 1091
파일첨부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 2021(수정).pdf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 2021(수정)_1.jpg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 2021(수정)_2.jpg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올해 산업부와 함께 재제조품질인증 표시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첨부와 같이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이 공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는
2022년 5월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 취득 기업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포장재에 부착 가능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업체는 2021. 11. 26(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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