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환경제 산업 유공포상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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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3.09.18 조회수 : 467 | |
파일첨부 : 첨부1.2023년 청정생산 및 순환경제 유공 포상 공고문_최종본.pdf 첨부2.2023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 신청서류.hwp | |
2023 순환경제 산업 유공포상 안내문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기업) 및 개인에 대한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2023년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포상개요 □ 신청부문 : 순환경제(재자원화, 재제조 등) □ 신청자격 ㅇ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 - (개인)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단,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단체) 순환경제(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분야의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단체 또는 기업 * 단,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3. 09. 07(목) ~ 9. 29(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연락처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순환경제산업 분야 : khl123@kncpc.re.kr / 02-2183-1524 □ 신청 서류 ㅇ 분야별 공적조서 및 해당 증빙 ㅇ 유공포상 추천서(신청 당사자(기관)를 추천하는 제3자(기관) 작성요망) ㅇ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 시상 일정 : 관련 행사에서 시상(추후 재공지) ㅇ 일 시 : 2023년 11월 中 ㅇ 장 소 : 미정 ※ 행사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예정 ※ 수상자는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3. 결격사유 ※ 자격기준, 심사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표창(개인의 경우)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https://www.kncpc.or.kr/support/notice_view.asp?id=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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