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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4.04.02   조회수 : 119
파일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91호) 2024년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pdf (안내문) 2024년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신청 안내문.pdf [별지3,4] 과제계획서_맞춤형 성장 지원(인증 획득, 전시회 참가지원).hwp [별지1] 과제계획서_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hwp [별지2] 과제계획서_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hwp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ㅇ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산업 전과정에서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 

   * 원료-생산-사용-재자원화 등 제품 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경제 


□ 사업내용 및 지원과제

  ㅇ 순환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확대 지원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수요-공급 기업 간 순환경제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폐자원 거점 구축 등 지원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마케팅·홍보를 

        위한 인증 획득 및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기간 및 규모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기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종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2,379백만원 / 과제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제외 기준 

  ㅇ (지원대상)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ㅇ (지원제외) 공고문에 제시한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취소함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4.3.28.(목) ~ 4.29.(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ㅇ (제출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안재현 선임연구원 (khl123@kncpc.re.kr)


□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 및 관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지원분야

담당자

❶ 순환경제 사업모델 실증화 지원

❸ 순환경제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안재현 선임연구원
(02-2183-1524, khl123@kncpc.re.kr)

❷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

재제조

김영춘 수석연구원

(02-2183-1573, chuny@kncpc.re.kr)

재자원화

문경은 선임연구원

(02-2183-1529, kemoon83@knc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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