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요령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8.02.07 조회수 : 1928 | |
![]() |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23 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이전글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
다음글 |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
|